이제는 월세의 시대인가요.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월세를 찾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. 착한 월세를 찾아야하는데.. 그렇다고 교통과 집 컨디션을 무시하고 아무데서나 살 수는 없잖아요. 최근에는 전세집도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. 전세가 집값 올리는 주범처러 지목되면서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아요. 가뜩이나 이자도 낮아서 집주인 분들도 많이 원할 것 같구요.
퇴사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집 걱정부터 먼저 들꺼ㅔ요. 퇴사를 준비하는 순간 부터.. 전세나 자가 가 있다면 그래도 신경을 덜 쓸 수 있겠지만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거나 월세를 준비하는 생활로 접어들 예정이라면. 더 큰 준비가 필요한게 현실이니까요. 매월 고정적으로 지추되는 비용은 준비없이 맞이할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울수 있죠.
월세 세액공제를 꼭꼭 알아봐야겠어요.
퇴사 준비생 여러분들! 꼭 월세 세액공제 챙겨서 세이브해주세요. 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라도 꼭꼭 챙길 수 있도록 말이에요. 월세 내면 편하긴 하지만 고스란히 사라지는 돈! 이라는 인식도 강하잖아요. 하지만 낸 월세의 일부라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.
2014년부터 시작된 월세 세액 공제
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m2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10프로를 돌려 받아요. 공제한도는 750만원까지! 만약 월세 62만원까지 연간 총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그 십프로인 7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죠.
2018년부터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공제율이 12프로까지 올랐어요!
어떻게 신청하면 될까?
연말 정산 시기에 주택에 관련한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요.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요. 연말 정산할 때 꼼꼼히 잘 챙겨서 이 부분 확인해야할 것 같아요.
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하며 2.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, 3.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월세 일 경우!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~
제출서류도 꼼꼼히!
월세세액 공제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! 그래서 챙겨야할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셔야 해요 아래 3가지 서류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 파악하시고 꼭 챙겨주세요!
1. 주민등록표등본
2. 임대차계약증서
3.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비서류가 필요합니다
꼼꼼히 챙겨서 꼭꼭 받아야겠죠~!
월세 세액공재 같은 경우에는 퇴사 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같아요. 퇴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고정비로 나가는 월세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. 잘 알아보면 그만큼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.배우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!
퇴준생 여러분들도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 공제 꼭 챙기셔서 부담 없는 월세 생활 누리시길 바랄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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