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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준비_시즌1

신사임당이 말하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

통신판매업은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! 사업자 등록증은 미리 필요하구요! 사업자 신청 전환을 마친 상태에서 신고하는게 좋아요~

 

우선 시작하는게 중요하죠^^

정부 24 사이트로 들어갑니다. 통신판매업 신고를 누르구요. 비회원으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사업자 명은 스토어 이름은 관련이 없다!

스토어 이름을 바꿔도 사업자 등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변경해도 상관 없습니다~

겸업을 금지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!

스마트스토어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세요
이 경우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도 필요합니다.
대신 인스타 노출도 조심하세요.

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판매하면 공급가에 1프로를 가산세로 또 내야합니다! 구입에 따른 경비 처리, 매입 세액 처리가 되지 않죠. 운영에 따른 모든 부분을 비용으로 환급해야해요.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.

납부 불성실이 될 수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은 꼭꼭! 신고 누락도 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~

사업자등록하면 연말에 신고?

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신고행야죠.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6개월 동안으 납부 연기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. 1335에 직접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!

건강보험료는 사업자를 내게 되면 지역사업자가 되요. 직장이 있는 분들은 크게 상관 없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신경쓰셔야 겠죠.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, 재산을 바탕으로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. 소득이 발생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. 소득이 아예 없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, 매출이 발생하면 꼭! 이득을 위해서라도 신고해주시는게 좋겠죠.

거주용 주택은 임대차 계약서 첨부 안해ㅗ 되요! 전입신고 했다면 안하고, 안했다면 해주세요!